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소득 규모에 따라 법인소득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으로 구분된다.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도 독자신고를 해야 한다.
구는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특별조사 4팀을 편성·운영해 개인지방소득세 7만248건과 법인지방소득세 1만7116건 신고납부 데이터를 전수 분석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과정에서 특히, 빅데이터 활용 조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미신고 및 과소 신고자를 중점 조사했다. 과세자료 1대1매칭을 통한 과세표준 불일치 여부 확인, 국세청 및 타 자치단체의 통보자료 교차검증 등이 실시됐다.
이를 통해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2151건, 종합소득분 8366건, 양도소득분 1245건, 특별징수분 1만9682건을 적발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였다.
박성수 구청장은 “지방소득세의 정확한 신고·납부를 돕기 위해 SNS·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주민 편의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방세 신뢰성 향상과 기업하기 좋은 송파구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교차검증을 정례화 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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