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연면적 50%이상 확보땐 최대 1.2배 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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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성수동 일대 전경. (사진제공=성동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최근 서울시가 개최한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수동2가 277-28번지 일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대상지는 성수역과 건대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준공업지역으로,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성수지역중심에 포함되며, 강남도심 접근성이 좋고 첨단산업, 벤처, 전통산업 등 다양한 산업시설이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1964년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되고, 1969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뚝도지구)으로 지금과 같은 시가지가 갖춰진 지역이다.
그동안 성수동 준공업지역은 이미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면서 공개공지를 설치하고 용적률을 480%까지 완화 받고 있었으나,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이 불가해 산업개발진흥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권장 업종 설치에 따른 용적률 완화만 가능했다.
이에 구는 시와 5년에 걸친 협의를 통해 준공업지역에 대하여는 공개공지 설치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도록 '2020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으며, 개정된 기준을 반영해 권장업종(IT·R&D산업) 확보 시 용적률 및 최고높이를 완화하는 등 노후화된 저밀도 산업시설을 재생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성수IT 산업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에서 고시한 IT·R&D 관련 업종이 입지하면 권장업종 확보면적에 따라 용적률과 최고높이를 완화할 수 있으며, 건물연면적의 50% 이상 확보 시에는 최대 1.2배까지 완화된다.
또한 권장용도(권장업종, 산업종사자 편의시설) 확보 및 보행거점 조성을 위한 공개공지 계획 시 용적률을 추가로 최대 1.2배까지 완화 받을 수 있어, 첨단산업 권장업종과 공개공지를 같이 계획하면 용적률은 최대 560%, 높이는 최대 84~120m까지 완화 받아 규모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대상지는 산업시설이 밀집돼 있으나 종사자수에 비해 음식점, 병·의원, 운동시설 등과 같은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요 보행가로에 대한 산업종사자 편의시설을 저층부 권장용도로 계획했으며, 전면공지 조성계획을 수립,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업생활권 환경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은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내용을 반영해 오는 4월 중 14일간 재열람하고 5월에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기다려왔던 지역내 대규모 필지는 물론이고,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도 활용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필지의 최고높이 규제가 대폭 완화eho 지역내 노후건축물의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원오 구청장은 “이번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 높이 등 규제를 완화해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산업환경을 개선go 성수동을 ICT기반 신성장 4차산업 중심지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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