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中企·소상공인에 50억 융자 지원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2-22 15: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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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8%→1.5%'
올해 이자엔 0.8% 고정금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50억원 규모로 융자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 내 공장등록한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내에 공장등록을 한 사업자 ▲영등포구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등은 우선순위 대상이다.

다만, 지원계획 공고일 현재 융자를 받고 상환 중에 있거나 사치·향락·유흥·금융·보험·부동산·연금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22일~오는 3월5일 구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올해부터 융자금 기본금리를 기존 연 1.8%에서 연 1.5%로 낮췄다. 또한 오는 4~12월 2021년 이자(융자금 회수 금리)에 대해서 연 0.8% 고정금리를 적용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는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융자지원액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기준으로 구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융자해 준 업체는 131곳이며, 105억7300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고 있다.

구는 상·하반기 기금 사용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기금 사용의 적합성을 점검하고, 휴·폐업했거나 소재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에는 지원금을 일시 상환토록 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히 나설 방침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유지가 힘든 지역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책 마련과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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