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담서비스는 국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다문화, 외국인 주민들을 돕기 위한 것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디지털로 242, 213호)에서 진행된다.
구청 납세자보호관이 국세·지방세 등 세무 상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공인노무사가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법 관련 상담을 맡으며, 상담 후 필요에 따라 서울시 마을세무사를 통한 법률자문도 연계해준다.
또 외국인 주민의 경우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제대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해준다.
상담을 원하는 이는 날짜에 맞춰 상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상담서비스가 다문화, 외국인 주민들의 국내 적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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