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확정받은 박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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