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기간 갱신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5-19 1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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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자동가입··· 최대 1000만원 보상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2021년에도 혜택받을 수 있도록 가입 기간을 갱신했다고 18일 밝혔다.


2020년에 처음 시행한 시민안전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장항목은 기존 ▲자연재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스 사고 ▲농기계 사고 등이 그대로 유지되며, 이에 더해 올해는 ▲성폭력범죄 상해 ▲화상 수술비 보상의 두가지 항목이 추가됐다.

아울러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며, 보험금은 시가 가입한 DB손해보험을 통해 지급된다.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시 안전총괄과장은 "시민안전보험 갱신 가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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