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에 한해 노인‧한부모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 초과 소득 또는 9억원 초과 재산을 가진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구는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던 노인‧한부모 1361가구에 대한 개별 확인 작업을 거쳐 수급 가능성이 있는 285가구를 직권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완화된 기준이 적용 가능한 148가구를 발굴해 지난 1월부터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 밖에 복지사각지대 주민들이 확대되는 복지서비스 지원기준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화안내, 문자서비스, 우편발송 등 개별 안내를 실시해 적극적으로 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정훈 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에서 도움을 기다리는 위기가구들이 있다”며 “앞으로 위기가구의 신청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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