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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직 노조 임금교섭 협약 체결 후 안승남 시장(오른쪽 세 번째)이 노조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구리시청) |
[구리=손우정 기자] 경기 구리시는 최근 시청 민원상담실(3층)에서 시청 공무직 노동조합과 '2021년 임금교섭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와 공무직 노조는 앞서 지난 3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6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실무교섭을 진행하며 노사간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협약안을 도출했다.
이날 주요 협약 내용은 ▲기본급 1.6% 인상 ▲정액 급식비 1만원 인상 ▲민원 수당 신설 ▲검침 업무 출장비 신설 ▲국도비 대상 공무직 연차수당 10일 동일 적용 등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에서는 노조 측의 정식 요구안에 없던 '정액 급식비 1만원 인상' 건의 사항을 안승남 시장이 그 자리에서 수용했다.
안 시장은 "우리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무직 근로자 역시 동일한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리시는 차별대우 없이 노사가 서로 소통하며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며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구리시를 위해 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황용규 위원장은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어려운 결정을 해준 구리시 관계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공무직 근로자들도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신뢰받는 공무직 노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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