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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 신고 가이드북. (사진제공=강서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지식 함양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가이드북'을 발간, 지역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사례와 부동산 중개 관련 민원, 행정처분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구는 부동산 관련 변화된 정책과 규정들을 안내하고 정확한 업무매뉴얼을 제공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업무 미숙과 부주의로 인한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번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됐다.
총 103페이지로 구성된 이 가이드북에는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한 각종 정보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담겨있다.
가이드북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주요 확인사항과 각종 실거래 신고 방법은 물론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와 공인중개사법 주요 내용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자가 당연히 알아야 할 정보도 폭 넓게 담고 있다.
특히 가계약금, 공제 가입 등 사례별 부동산중개 민원 내용과 실거래 신고 Q&A 등 부동산중개업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도 망라하고 있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에게 양질의 중개서비스 제공을 위한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된 가이드북은 총 1500부로 책의 주요 내용을 함축해 담은 리플릿과 함께 지역내 운영 중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1469곳에 배부된다.
이와 함께 구는 전자책 형태로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북이 부동산중개업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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