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1회 방문으로 일시도로점용 허가 신청 가능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21 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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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절차 간소화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최소 2회 이상 구청 방문이 필요한 일시도로점용 허가신청 업무를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간소화시켰다고 21일 밝혔다.


공작물·물건, 그밖의 시설을 신설?개축할 때 필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고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 면담 및 협상을 하고, 신청서 제출을 위해 재방문해야 했다.

이에 구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위치도와 건축도면 등을 이메일로 제출받아 심사하고, 신청서 제출 시에만 구청을 방문하도록 방식을 변경했다.

일시도로점용 비대면 신청은 동대문구청 홈페에지에서0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점용장소의 위치도와 현장사진 또는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할 수 있다.

유덕열 구청장은 “이번 일시도로점용 신청 절차 간소화에 따라 민원인들이 구청을 여러번 방문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고, 많은 현장 노동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건설관계자와 업무 처리하는 공무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원 편의와 안전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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