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제공 |
지상에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2명을 투입한 산불취약지역 순찰 활동과 각 읍·면 마을 방송을 통해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민을 계도하고 있다.
또한 공중에서는 산불임차헬기와 영광군 드론 봉사대의 드론을 활용하여 매일 계도 비행을 통해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영광군은 전남 최초로 전 읍·면에 산불진화전용차량 배치하고, 7개 주요 산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군 전 지역 예찰, 불갑사 방화수림대 조성, 연흥사 산불 소화시설 설치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허가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 1차 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실수로라도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영광군 관계자는 “산불예방은 물론 농경지와 연접한 가로수가 논·밭두렁 태우기로 고사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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