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비스는 원룸·다가구주택 등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주민등록표(등·초본)까지 한 번에 정정해주는 서비스로, 구는 이 서비스로 상세주소가 없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 확인이 쉽지 않는 등의 다가구주택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세주소 제도는 다가구주택 등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처럼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동안 구는 상세주소가 없는 3895동을 대상으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는 신설동, 용두동, 제기동, 전농동 등에 소재한 1296동에 상세주소 원스톱서비스를 추진, 상세주소 이용 활성화에 앞장선다.
상세주소 부여는 구청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상세주소 부여 신청서에 거주자의 주민등록 주소정정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는 이번 서비스 추진으로 구민들이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위해 구청을 방문하고, 주민등록표 정정신청을 위해 해당 동 주민센터까지 방문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덕열 구청장은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구민들도 상세주소를 간편한 방법으로 부여 받아 생활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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