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역내 편의점 등 대상 방역조치 및 점검 실시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9-29 1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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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에 따라 지역내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구는 우선 지역 내 등록된 편의점 332곳을를 대상으로 동별 8개소 이상 매주 순환점검을 실시,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점검한다. 점검내용은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외부 테이블 이용 금지 등이다.

 

이를 위반한 운영자 및 이용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염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한다.

 

또한 구는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한 유흥시설·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에 따라 지역 내 591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대상은 ▲음식점 및 카페 5820개소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93개소이다.

 

주된 점검사항은 ▲운영제한 시간(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준수 여부 ▲종사자 및 이용자 증상 유무 확인 ▲사적모임 인원제한(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인)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주 5회 이상 민원이 신고된 상습 위반시설, 맛의 거리 등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민·관·경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구는 방역수칙 위반 확인 시 해당 시설에 대해 ▲과태료 ▲고발 ▲운영중단 ▲집합금지 등 행정 처분하고, 확진자 발생 시 인과관계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한다.

 

김선갑 구청장은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는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 동참과 더불어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방역수칙 준수가 필수적” 이라며 “우리구는 변화하는 방역수칙 내용에 따라 준수사항 안내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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