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중량등 기준치 초과 차량··· 최대 300만원 과태료 [남양주=손우정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과적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방지와 통행 위험 예방을 위해 과적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달 말부터 화물차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변에서 불시에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측정값 자동전송 방식의 이동식 축중기를 구입했으며, 시험운영까지 완료했다.
단속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이며, 위반시 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 축하중 11톤, 13톤 차량 한대는 각각 승용차 11만대, 21만대 통행량과 같아서 도로 상태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며, 사고 발생시 과적으로 인해 제동거리가 35% 정도 증가해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호권 도시관리사업소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단속을 연중 실시해 과적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남양주경찰서와 협조해 합동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주요 공사장과 화물협회,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레미콘업체 등에 과적금지 협조공문과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으며, 주요 도로변에도 단속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사전 홍보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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