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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정동의 한 건물의 항측사진 판독 후,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중인 구청 공무원들. (사진제공=양천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오는 7월까지 ‘2020년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한 지역내 4962건의 위법건축물의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019년 4월 건축법이 개정 공포돼,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면적은 85㎡에서 60㎡로 축소되고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범위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된 바 있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부과횟수 단서조항이 삭제되어, 5회까지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이 시정 조치될 때까지 계속 부과가 가능하게 개정됐다.
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김수영 구청장은 “항공사진 판독조사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편의를 봐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의심이 가면 구청 주택과로 즉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지난해부터 비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연 2회 부과하던 이행강제금을 연 1회로 부과 완화해 지역경제 침체 극복 차원의 배려 행정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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