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폐업 소상공인 현금 지원··· 10월까지 연장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8-02 15:21: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폐업기준 기간도 확대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상담 진행 모습. (사진제공=양천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 현금지원(50만원) 사업을 오는 10월31일까지 연장한다.


구는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민생경제 피해규모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 요건인 폐업기준일의 기간도 2020년 3월22일~2021년 7월31일까지 확대 적용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기준에 부합한 소상공인 ▲2020년 3월22일~2021년 7월3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한 양천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체이다.

신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제출서류를 작성해 구 해누리타운 4층 일자리플러스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사업의 신청기한을 연장했다”며 “양천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 사각지대 없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