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가 미흡하다며 경기도로부터 121건이나 지적받았다.
지역 내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가 없거나 도로면 보호구역이라는 노면표시가 오래된 채 방치돼 있었다.
당연히 속도제한을 해야 하지만 30km이내로 운행하라는 안내표지도 없었다.
운전자가 30km 이내로 운행하려면 거의 브레이크를 밟고 가야하기 때문이다.
방지턱 등 표시도 야간에는 보이지 않을만큼 퇴화가 역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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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고양시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지적 이후 완료보고는 지난 4월 26일 최종 보고됐다.
도 시민감사관 2명과 감사기획팀 4명이 실시한 감사에서 고양시는 교통안전표지 등 121건이 부적합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적은 도로 노면표시 퇴화로 전체 건수 중 24건을 차지했다.
이어 종점부 해제표지 미설치 21건, 시정부 속도제한 모면미표시 20건, 시인성 미확보 19건 등과 관리상태 미흡도 4건 등이다.
고양시는 이번 부적합 결과에 따라 시종점 표지 설치 및 시인성 확보를 위해 표지 80곳의 위치를 조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노면표시 및 재도색 70개소를 정비했다.
고양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을 정비하고 이번 지적사항 보완을 위해 유지보수 연가단가 추가 발주를 위해 약 1억원의 추경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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