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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구로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구로구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공시 대상은 총 1만1083호로 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05%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은 구청 부과과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28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우편은 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
구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주택에 대한 재조사와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조정 가격은 오는 6월25일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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