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5월 3일부터 31일까지 식품접객업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테이블간 거리두기를 의무화하고 있는 일정 규모(50㎡) 이상 관내 식당, 카페를 대상으로 영업자에게 점검표를 배부해 자율 점검 방식으로 실시한다.
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 준수사항 등 제반사항을 영업자 스스로 점검하고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기본방역의무에서 제외되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핵심방역수칙에 대한 지속적인 문자발송 등 안내를 통해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식당·카페에서의 공통 방역수칙인 ▲모든 출입자 명부관리(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체크인 등), ▲동 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산정 게시, ▲테이블간 거리두기 이행 여부, ▲소독·환기 및 종사자 증상확인 대장 작성 여부이며, 또한 식품위생법상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보관 행위,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및 불법 용도변경 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병행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후 결과를 분석해 위반사실이 확인되거나 미실시 업소에 대해서는 우선 점검업소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자율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느슨해진 영업주들의 방역의식을 제고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인식 및 자체 시정기회를 부여해 시민들의 시설 이용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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