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지난 1월1일 기준 지역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오는 4월7일까지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주택가격을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건물과 부속 토지를 일괄 평가하여 공시하는 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고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도 활용된다.
올해 열람대상 주택은 종로구 소재 개별주택 1만1236호로 주택가격의 열람은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종합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개별주택가격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1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통합민원사이트 ‘일사편리’를 통해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검증과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29일 결정·공시된다.
의견제출 기간(3월19일~4월7일) 및 이의신청 기간(4월29일~5월28일) 동안 운영하며, 상담을 원하는 경우 세무1과 주택가격팀로 사전예약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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