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에 따르면 지역내 1만여 소상공인 중 14일 기준 7500여개 업소에 130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지난 3월29일 개시된 4차 재난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신청에 의해 지급된다.
대상은 올해 2월28일 이전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 중 전년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인 곳이다.
단,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2020년 11월24일부터 올해 2월14일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 받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업종은 매출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5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전년대비 20% 이상 매출이 감소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10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집합 금지ㆍ영업제한 조치 위반, 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제외된다.
신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시 인허가 관련부서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아직 신청 못한 소상공인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서산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도 자세한 내용이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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