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로 배달대행서비스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오토바이의 과속과 소음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구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굉음을 유발하는 불법개조 오토바이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구월동, 서창동 등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단속 결과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개조된 부위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앞서 구는 지난 6일 남동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기 훼손 등 오토바이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해 점검과 계도를 실시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토바이 소음 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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