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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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고양시 시민단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
고양시는 지난 1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됐다며 통행료 무료화 문제를 강력히 제기, 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시발점으로 지난 2월 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동성명서 발표, 경기도지사의 일산대교 통행료 해결을 위한 TF 추진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양시 시민단체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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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고양시 시민단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일산대표 무료화 추진위원회 김천만 위원장(우측) |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 김천만 위원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시민으로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의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산대교로 이용 시민들의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번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는 국지도 제98호선으로 1.84㎞의 짧은 구간임에도 1,200원(소형기준)의 ㎞ 당 660원이라는 타 민자도로에 비해 6배 이상 비싼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마땅히 경기도에서 개설하여야함에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매입하여 무료화 해달라”고 촉구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는 헌법소원심판 제기 외에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1인 시위 및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고양시만이 아닌 김포시와 파주시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범시민운동 전개를 확대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일산대교 주식회사 및 100%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에게 경영‧수익구조 개선 및 이자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수익성 악화를 사유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은 기초‧광역지자체만이 아니라 시의회, 도의회,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통행료 문제점을 공감하고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부 건의’ 로 확산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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