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적용··· 법정 최고금리 '年 24%→20%' 하향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DSR 40%를 적용한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은 완화되고 우대 혜택은 커진다.
주택대출 우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p에서 20%p로 올라간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율이 0.05%p로 인하된다.
또한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대출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대출을 갱신·연장하는 계약이 대상이다.
7월6일부터는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 시행된다.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해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7월1일을 기해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바꾸고자 52시간 제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10월2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는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일정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12월을 기해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과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한편 이 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 166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책자는 이날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 > 정책자료 > 발간물)에 게시되고, 열람 또는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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