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1~28일 접수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업 초기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160억원 규모의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운영비 및 설계비 등 초기자금이 부족한 추진위원회ㆍ조합이 시공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 형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의 하나로 2008년부터 시행해 지난 2020년까지 약 2380억원을 지원해 왔다.
지원대상은 주택정비형ㆍ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로 정비구역 지정, 자금차입 총회 의결 및 상환과 채무승계에 대한 정관 제ㆍ개정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연면적 기준으로 조합은 최대 6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대 15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대출 금리는 신용 연 3.5%, 담보 연 2.0% 이다.
정비사업 융자금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은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에서 받은 융자금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시는 5월 중 구역별 추진현황과 집행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금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융자수탁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지원하게 된다.
융자지원을 원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오는 4월21일부터 4월28일까지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등은 ‘클린업시스템’ 및 ‘e-조합시스템’의 ‘고시·공고’란에 게시된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클린업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시청 주거정비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형 시 주택기획관은 “초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가 융자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지원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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