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27일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6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고의무는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대상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고시원 등 비주택도 포함된다.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며, 보증금 또는 차임(월세) 증감이 있는 갱신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날인이 공동으로 들어간 계약서 원본이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지참해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을 통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처리된다.
신고접수는 신고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에 대해 허위 신고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시행 첫 1년간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청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한 정보 공개,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보증금 보호 강화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 강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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