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 등 토지소유자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을 알지 못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지가 및 결정지가, 의견·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을 개별공시지가 열람일(4월 초)과 결정·공시일(5월 말)에 맞춰 모바일 문자로 안내해 주는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원하는 주민들은 18일부터 서초구청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동주민센터 및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준성 부동산정보과장은 “재산권에 대한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를 시행하게 됐다” 며, “이 서비스를 통해 개별 통지를 원하는 구민들과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년층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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