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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을 호소하는 김수영 양천구청장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상가 건물내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인하할 예정인 건물주이며, 건축물 대장상 위반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 임대료 인하액 구간별로 인당 최대 100만원 양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며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구간은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구간은 50만원 ▲1000만 원 이상 구간은 100만원으로 구간별 지원 금액이 다르다.
신청을 원하는 착한 임대인은 오는 3월31일까지 신청서류를 구비해 ‘상가건물 소재지’의 구청 담당 부서(일자리경제과 등)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의 착한 임대인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사업이 널리 확산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상생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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