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고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덕양구청과 고양경찰서 직원 5개 반 10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유흥‧단란주점 및 홀덤펍, 일반음식점 등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에 따른 고위험시설의 핵심 방역수칙 이행 여부 ▲22시 이후 영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도 행정명령에 따른 외국인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홍보를 병행했다.
조정된 방역조치에 따르면, 15일부터 28일까지 야간 영업(22시부터 익일 5시까지)이 금지되며 ▲전자출입명부(안심콜) 설치 및 이용 ▲댄스 플로어에서 춤추기, 테이블‧룸 간 이동 금지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 ▲시설 내‧외부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 면적 8㎡당 1명) ▲홀에서 노래 부르는 경우 가창자 마이크 앞 아크릴판 설치 및 2인 이상 가창 불가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시설 운영자에게는 과태료 150만원 부과,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시설운영자와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자 모두 조정된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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