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가 23일부터 오는 7월6일까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참여자 235명을 모집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기존 ‘일하는 청년 통장’을 확대 시행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노동자 대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시 경기도지원금 14만2000원이 함께 적립돼 2년 후에는 580여만원을 현금 및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공고일(지난 9일) 기준 도내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노동자로 소득기준은 본인 및 가구원의 6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으로 확인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월 175만7194원 ▲2인가구 월 299만1980원 ▲3인가구 월 387만577원 ▲4인가구 월 474만9174원이다.
가입자로 선정되면 2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총 3회의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구당 한 명의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및 청년노동자 통장 콜센터에 문의 후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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