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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1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최근 제351회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촉구 건의안 1건과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등 5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또한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근철 의원 안) 등 5건의 조례·규칙안이 상정돼 통과됐다.
이어 상정된 202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의회운영위 소관 약 1124억원 규모의 예산 편성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승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잠시 주춤하던 국내 코로나 유행세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미얀마 사태 장기화 등 국내외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다"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의회가 중심을 잡아 도민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 및 결의안, 조례·규칙·건의안 등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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