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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 코로나19 4차 정부재난지원금 한시생계비지원 안내 이미지 / 해남군 제공 |
한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로 2019~2020년 대비 소득이 감소, 중위소득 75%이하(2인 기준 231만 6,059원), 재산기준 3억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4차 재난지원금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플러스자금 등 지급 대상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규모 농어임업인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를 받은 경우 차액인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7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이며, 2021년 3월 1일 기준 주소지 읍・면사무소 희망돌봄 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방문이 어려울 경우 이달 28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가 적용된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50만 원이며, 소득재산과 중복지원 여부를 심사해 6월 중 신청계좌로 현금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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