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마을교육자치 모델 만든다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28 14: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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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학정 연구모임, 포럼서 지원조례안 공개
구성·운영·역할 규정··· 하반기 시의회에 발의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 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민관학정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지난 26일 ‘시흥교육자치 쟁점포럼’을 열고 그동안 논의해 온 조례안을 공개했다.

조례 연구모임 활동보고를 통해 고미경 시 교육자치과장은 “2018년부터 ‘한국형 지방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3년간 민관학정이 논의 구상한 모델이 이어져왔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바람직한 사례를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조례는 의원 또는 지방정부가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는 김광연(대야과림)ㆍ이애영(월곶)ㆍ주영경(장곡)ㆍ백재은(정왕) 등 마을교육자치회 소속 마을활동가들,이성(장곡고 교장)ㆍ전병석(경기스마트고 교사)ㆍ김인경(서해중 교사) 등 교육전문가와 홍헌영ㆍ성훈창 시의원, 안광률 도의원, 교육지원청, 시청 담당자가 모여 함께 만들었다.

교육자치 연구모임은 지난 3월 시흥교육의 현주소에 대한 분석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의미, 복수의 조례안 작성, 조례안 절충 등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활동한 결과 이날 최종 조례안을 내 놓고 토론회를 열었다.

조례안은 총칙, 마을교육자치회, 시흥교육회의, 시흥교육자치협력센터,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하반기 시의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홍헌영 의원은 “주민자치의 교육적 전회로서 교육자치가 ‘연결과 독립’의 역할을 하고 이 조례를 통해 마을교육자치의 실질적 역할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안광률 도의원은 “시흥의 제안을 참고로 경기도교육청의 관련 조례가 지역과도 부합될 수 있도록 전면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에는 마을교육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역할 등이 상세히 규정됐다.

시가 제안해 교육부(미래교육지구)가 전국적으로 권장하는 마을교육자치회에 대한 법규가 시흥시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시흥시의 교육자치 제도화에 기대를 나타냈다.

구순란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관은 “도교육청 조례에 대한 적극적 실천 의지의 표시로 시흥시의 교육자치 조례를 이해한다”며 “추가 검토를 거쳐 이러한 시도가 경기도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에 대한 보완 제안도 있었다.

성정현 시흥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은 “혁신교육포럼을 조례안에서 시흥교육회의로 이름 붙인 데 대해 용어 사용의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해 학교현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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