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22시 이후 문을 닫고 몰래 영업한 노래연습장을 적발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을 지키는 등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으나, 지난 9일 일산서구 소재 노래연습장이 정상 영업 금지 시간인 밤 10시 이후 주출입구를 폐쇄한 채 몰래 영업을 하는 것이 적발됐다.
구는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른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2주간 집합금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구는 “자정을 넘어 영업을 한다”는 당직민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대화지구대와 119소방대의 협조를 통해 내부에서 영업하는 업주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전했으며, 적발된 업주와 이용객에 대하여 추가 위반사실 확인 시 형사고발할 예정이며 위반한 업주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고 알렸다.
산업위생과장 유영열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협조하지 않는 영업자와 이용자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경찰과 소방서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대응할 것이며 영업자와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위반자에 대해 엄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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