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사대금ㆍ노무비 체불 예방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제휴 금융기관 8→10곳

손우정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23 14: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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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확대 적용··· 불공정 관행 근절

[시민일보 = 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공사대금 및 노무비 체불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대금 지급확인시스템’이 오는 4월부터 제휴 금융기관을 확대해 이용 편의를 증진한다.

도는 최근 신협중앙회, 전북은행과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신규 금융기관 협약’을 비대면(서면)으로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원ㆍ하도급 대금, 자재ㆍ장비 대금, 노무비를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ㆍ늑장지급 등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도가 2018년 9월부터 도입했다.

도 및 도 산하기관, 6개 시ㆍ군(수원ㆍ성남ㆍ광명ㆍ시흥ㆍ광주ㆍ양평)이 발주하는 도급액 3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공사가 적용 대상이다.

건설사는 자기 몫을 제외한 대금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되며, 노동자나 하도급사, 장비ㆍ자재업체는 대금 지급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해 대금 체불이나 유용 등 불공정한 관행 근절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020년 총 2994건 1조1208억원의 공사계약을 처리했으며, 1만6000여건의 사용자 전화문의 응대로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했다.

그간에는 농협, 신한, 우리, 기업, 하나, 새마을금고, 시티, 수협 등 8개사와 제휴해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전북은행과 신협중앙회가 함께 하면서 선택의 폭이 더 커졌다.

이번에 신규로 참여한 전북은행과 신협중앙회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및 자금이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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