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7곳, 쓰레기 '반입총량' 초과··· 화성시 225.5%·하남시 192.6% 달해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11 1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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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행 2020년 이어 재차 위반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7곳에서 쓰레기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1년치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반입총량제'를 위반했다.

1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할당된 반입총량보다 많은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버려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6월 말 기준 모두 7곳이다.

이는 서울시 구로구·강남구·강서구, 경기도 화성시·하남시·의왕시, 인천시 강화군으로, 올해 반입총량제가 강화 시행된 지 반년 만에 위반 지자체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들 중 경기도 화성시의 반입 총량 대비 반입량 비율이 225.5%로 가장 높았다.

화성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으로 4551톤을 할당받고도 1만263톤의 생활폐기물을 반입했다.

화성시 이외에 총량 대비 반입량 비율이 높은 곳으로는 경기도 하남시(192.6%), 인천시 강화군(117.6%), 서울시 구로구(116.1%)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7개 지자체는 2020년 첫 시행 때에도 할당된 반입 총량보다 많은 직매립 생활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제도가 다소 강화돼 시행된 지 반년 만에 재차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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