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는 2021년 1월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소유자(음식점·휴게업소·주택임대사업·화물자동차 운송업·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사업자 폐업과는 별개로 반드시 인·허가 부서에도 면허 취소 및 폐지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2021년 1월1일 이후 폐업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자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한은 오는 2월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은행의 CD·ATM 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이체 ▲ARS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징수과 관계자는 “기한내 미납부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및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동구, 16~18일 ‘강동선사문화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4/p1160280095660526_106_h2.jpg)
![[로컬거버넌스] 강진군, ‘청년창업’ 활성화 값진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3/p1160278923012677_168_h2.png)

![[로컬거버넌스] 박운기 서울 서대문구청장, 현장소통 광폭 행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12/p1160277835462356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