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활성화 및 안전증진 계획 수립 ▲거치구역 및 제한구역의 지정·운영 ▲충전소 및 수리센터 설치·운영 ▲공영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사업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탈 수 있는 등 안전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및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주차질서 이행의 내용을 담은 운전자 준수사항,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 속도제한 운행, 이용연령 제한 및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가 및 대여업체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안전사고 방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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