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경유자동차, 건설기계 포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교체를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로, 시는 지난 3월15일부터 신청받아 이달 현재 428명의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370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등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각종 운행제한 제도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운행하고 싶은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해당차량에 부착 가능한 저감장치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거나 의정부시 환경관리과로 방문, 전화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10일 이내 안내 전화 또는 안내문이 발송되면 차 소유주는 배정된 장치제작사와 계약 체결 후 1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만 납부하면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에서 해방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후 차 소유자(또는 법인)는 폐차 시까지 무단으로 장치를 제거할 수 없으며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일로부터 2년)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의무 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폐차 시에도 제작사를 통해 장치는 반납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환경관리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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