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중ㆍ소형 민간공사장 CCTV 설치 의무화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1-07 1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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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안전관리 강화

'사전작업허가제' 본격 도입

착공 전 시공사 등 안전교육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중ㆍ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시의 행정력을 활용해 공사착공 등 인허가 요건에 CCTV 설치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의무화하고,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건축공사 인ㆍ허가권자인 25개 자치구를 통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행법에 따라 ▲대형 공사장 위주로 적용되고 있는 기존 제도들을 중ㆍ소형 공사장에 맞게 개선한 대책(5개)과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5개), 크게 두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현장 안전관리에 효과가 크지만 현재 대형 공사장, 16층 이상 공동주택, 공공공사장에만 의무화돼 있는 CCTV 설치를 중ㆍ소형 민간 건축공사장까지 의무화한다.

설치 대상은 깊이 10m 이상(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및 해체공사장이며, 실시간 관제를 통해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에도 나선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시가 직접 모니터링하고, 2022년부터는 새롭게 구축되는 정보화시스템에 CCTV 관제 기능을 담아 허가권자인 각 구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1000㎡ 이상 공동주택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된 데 이어 시는 건축물 용도와 상관없이 연면적 200㎡ 초과 모든 건축공사장(지하 5m 이상 굴착공사장 및 종합건설업자 시공 건축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사실상 모든 건축공사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 전문가로부터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를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율을 높인다.

사용 승인시 인허가권자(구청)에게 완료증명서와 개선조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중소형 민간공사장의 안전관리 감독은 ‘감리’의 역할과 비중이 클 수밖에 없는데 시는 감리의 책임ㆍ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작업허가제’를 새롭게 시행한다.

해체ㆍ굴토 등 위험공종 작업시 감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는 제도다.

대상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공사장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연면적 500㎡이상 등)이다.

사용 승인시에는 관련서류를 인허가권자(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ㆍ소형 공사장에서 발생 빈도와 위험도가 가장 높은 가설구조물(흙막이ㆍ비계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자체안전점검표’와 ‘강관비계 설치가이드’를 마련해 각 구청에 배포한다.

시는 공사장에 대한 시ㆍ구 안전 집중점검시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할 계획이다.

그리고 시공자, 감리자, 건축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착공 전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

본격 시행에 앞서 시는 각 자치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와 온라인 강의를 이번 달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건축허가~사용승인~유지관리까지 공사장 관리 전 과정별로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공무원 각 주체별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을 담은 ‘매뉴얼’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해 배포하고, 매년 해오고 있는 중ㆍ소형 공사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은 그 대상을 지속 확대하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형 민간공사장에 대해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해왔으나, 안전불감증으로 잦은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며 “더 이상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대책 위주로 10가지를 마련했다. 대형 공사장에 준하는 촘촘한 안전관리 대책을 가동하겠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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