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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천 불법경작지 정비 모습 |
이번 불법경작지 정비 구간은 탄천 하천구역 내 보정제3잠수교부터 보정교까지 약 1.7km다.
구는 그동안 탄천 주변에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해 경작금지를 권고해왔으나, 매년 자행되는 고질적인 불법 경작 행위로 하천환경 훼손과 수질오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 11월 병꽃나무 등 관목 약 2천주를 식재하는 탄천변 수목식재 공사에 이어 이번 불법 경작 농작물과 시설물 철거로 불법경작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경작지는 경작자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정비 등을 통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불법경작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하천인 탄천은 관련법에 따라 하천오염을 유발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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