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홍보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계양구가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활성화 법 개정으로 전동퀵보드 이용이 쉬워진 만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전동킥보드 사용을 근절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이용할 것을 홍보했다.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금지, 승차정원 제한과 안전모 착용, 자전거도로 이용 등의 이용수칙 홍보물을 지역내 학교에 배포하고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계양구 녹색어머니연합회 함께 초등학교 주변에 전동킥보드이용을 금지하는 현수막을 게첩하고 중·고등학교 주변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을 자제하는 현수막을 게첩했다.
주민들에게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전수칙 홍보물을 배포했으며 전광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전동킥보드 사고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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