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옴부즈만은 행정행위와 관련한 시민의 고충민원을 행정기관이 아닌 제3자(대리인)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한 후 관계 기관에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시정권고, 의견 표명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앞서 시는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 지난해 6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옴부즈만 3명을 위촉한 바 있다.
시민옴부즈만 상담실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1~4시 운영되며, 시민옴부즈만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시민옴부즈만 상담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시청 홈페이지 시민옴부즈만 창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엄태준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의 객관적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상담실을 마련해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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