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신설 법인 ‘지방세 1:1 멘토링’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5-10 14:39: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초기 지방세 신고 등의 어려움에 대해 듣고 맞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세 1:1 멘토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1:1 멘토링’은 사업 초기, 지방세 납부 등에 어려움을 겪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했다는 법인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법인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시작한 제도로, 지역내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세무공무원이 멘토로 참여해 사업 초기에 꼭 알아두어야 할 월별 지방세 신고사항, 구제방법, 전자신고 납부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구는 지난 4월16일 1/4분기 신설법인 966개에 대한 멘토링 신청 안내서를 발송했다.

구에 따르면 수기고지서를 작성해 은행에 직접 납부하던 법인에 전자신고 납부방법 등의 안내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2019년도 전체납부 건수 중 17.7%였던 수기납부율이 2020년에는 10.5%까지 감소했다.

법인의 경우, 신고 납부 편의성이 도모되었고 행정기관의 경우, 수기납부시 전산망에 별도 입력해야하는 불편함이 없어 행정력의 낭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방법은 신설법인 소재지로 발송 된 ‘법인설립에 따른 지방세 안내와 신설법인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신청안내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조은희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 정책을 최대한 지원을 하는 한편,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발굴해 ‘기업하기 좋은 서초’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