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지난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주간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구는 ‘고양 긴급멈춤 특별방역주간’에 따라 ‘일제방역의 날’로 지정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특별방역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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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서구청 |
이 기간 구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일산서구 전부서 담당책임제’를 시행함으로써 총 3,049개소의 업소를 현장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사항 등을 점검.지도하고 방역수칙포스터를 부착했다.
또한 음식점, 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 총 18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이번 점검은 관내 다중이용시설인 노래연습장,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안심콜 사용여부 등 핵심방역수칙 및 개별법 준수여부 ▷테이블 거리두기, 칸막이 가림막 설치 ▷대기인원 간 1m 이상 거리유지 ▷종사자 관리실태(1일 1회 이상 증상 확인 및 대장 작성)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준수 여부 ▷ 22시 이후 비밀 영업(간판 불 소등, 암막커튼 설치, 전용엘리베이터 이용 등) 행위(폐문으로 확인 불가 시 경찰 수사의뢰) ▷업종별 기 배부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일일점검사항 이행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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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서구청 |
특히 민원다발 업소에 대한 불시단속을 추진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으로, 22시 이후 문을 잠그고 영업하는 업소는 경찰 및 소방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유영열 산업위생과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중 홍보 및 계도.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통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부과와 집합금지처분을 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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