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관내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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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고양시 일산서구청 |
이번 특별점검은 경기도와 고양시 합동 점검 및 자체점검으로 이뤄지고,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활참돔과 활가리비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수입산 활멍게와 냉장명태 ▲수입유통이력 대상중 주요 품목인 냉장갈치, 활먹장어 및 냉장홍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격히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시기인 만큼 이번 특별점검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우리 구 자체에서 원산지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이를 통해 관내 주민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풍족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 표시 적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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