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우선, '2021년 성동구 위반건축물 조사·정비계획'을 수립, 지역내 건축물의 규모·유형별 점검과 위반건축물의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한다.
소형·중형·대형 건축물, 공적공간, 중점관리대상, 신고대상 건축물별로 점검을 실시, 사용승인 후 3년 이내 연면적 2000㎡ 미만 소형건축물은 매분기마다, 연면적 2000㎡ 이상 1만㎡ 미만 중형건축물과 연면적 1만㎡ 이상 대형건축물은 월별 순차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신고내용 준수 여부 등으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지도, 미시정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6월까지 옥외광고물 점검도 진행해 여름철 태풍·강풍·집종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도 예방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으로는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이거나 건물 4층 이상 벽면 이용 광고물, 한 면이 1㎡ 이상이면서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인 돌출 광고물, 현수막 게시틀, 옥상간판이다.
대상의 노후, 균열, 휨, 이탈, 부식 여부와 고정상태 불량에 따른 추락 가능성과 파손 우려 여부를 점검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며, 안전상태가 심각한 광고물은 광고주(건물주)에게 동의서를 받아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해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은 민·관합동으로 구 전담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전문가로 구성, 총 5개조로 구성해 운영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위반건축물 조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 점검일정을 사전에 구민에게 알림으로써,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름철 풍수해 및 자연재해를 대비해 옥외광고물로 인한 위험을 제거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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