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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자전거 보험 가입 안내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천구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보험은 양천구에 주민등록 된 구민은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에서 일어난 자전거 관련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타지 않는 주민도 길을 걷다 운행 중인 자전거 때문에 사고가 발행한 경우, 보험청구가 가능하다.
세부 보장내용을 살펴보면 ▲사고발생 후 전치 4~8주 진단 시 20만~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가 7일 이상 입원 시 위로금 20만원 ▲3~100%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 부담 시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 제외)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돼 형사합의 필요시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 제외)을 지원한다.
구의 자전거 보험 시행 사실을 모른 채 상당 시일이 지났더라도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라면 발생일로부터 3년 내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해 구민의 혜택이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또는 DB 손해보험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영 구청장은 “구민이 마음 편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좋은 양천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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