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흥구청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설건축물 신고 시 민원인의 구청 방문을 최소화하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종전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거나 존치 기간을 연장할 때 민원인이 수차례 구청을 방문해야 해 번거로웠다.
이에 구는 축조 신고 시 도면 작성에 도움을 받을 때 한 번만 구청을 방문토록 하고 면허세 납부는 위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면허세를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하면 신고필증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정건에 대해선 사전 안내문에 연장신고서를 함께 발송해 민원인이 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연장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원스톱 서비스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민원편의를 먼저 생각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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