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공시지가상황실)와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 및 제출 사유 등을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공시지가상황실) 또는 시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친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31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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